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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쓴 화장품 맞아?'…'인스타그램 광고성 글' 손본다

입력 2018-09-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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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을 사거나 여행 상품을 알아볼 때 요즘은 이른바 '소셜 미디어 스타'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묘한 '광고'가 아닐까 가끔은 이같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대가를 받고 올리는 것인지 처음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진과 동영상 위주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입니다.

다이어트 제품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십 만 명이 찾아보는 '인스타그램 스타'가 제품을 들고 효능을 설명하는 사진이 계속 나옵니다.

제품 이름과 파는 곳 등 자세한 정보가 있지만 광고주에게서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소비자 : 유명한 사람들이 쓰니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사실 광고 같아서 의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쓸까 말까 망설여질 때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의 광고성 게시물을 조사하겠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인민호/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게시글의 이미지 등을 보면 광고로 충분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대가는 당연히 오고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동영상을 단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것이 확인되면 광고주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셜미디어 스타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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