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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상옥 청문회 "2월 국회선 불가"…자진사퇴 촉구

입력 2015-02-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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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2월 국회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 해왔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그에대한 은폐의 책임이 있고 청문회 개최는 지금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정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살피고 나서 회의를 할 생각"이라며 "오늘 총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가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도 "우선 박 후보자의 역사적 사실에 가담한 경중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금으로서는 청문회만 하면 다수의 의견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특히 거세게 반대했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이에 앞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위원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다. 한국 사회 전체가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염원을 이뤄나가는 시기에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고 박종철의 고문사를 외면했다"며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장에서 초임 말단검사로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명할 기회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다"라며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게 보다 떳떳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의 사법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140일 동안 지속된 공석사태, 이명박정부 당시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의 반대로 14개월 공석사태가 지속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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