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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병장 강제추행죄 추가…공판 지켜본 부모들 분노

입력 2014-08-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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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는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는 별개로, 강제추행죄가 추가됐습니다. 오늘(5일) 공판에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꾸린 법정감시단이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판이 열리는 군사법원 입구에 시민 4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로, 직접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시민 법정 감시단'을 꾸린 겁니다.

[조한진/시민 법정감시단 : 끔찍하죠. 피해자가 한 달 동안 지옥을 겪었다는 게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제 자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 일병을 애도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법정감시단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이렇게 애끓는 마음을 담아 보라색 리본과 풍선을 달기도 했습니다.

육군의 축소·은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장방문도 이뤄졌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옆 생활관에서도 소리 다 듣고 할 정도였는데, 그냥 구타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니까 크게 범죄시하지 않은 것이지요.]

공판에서 군 검찰은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관할 법원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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