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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담당 검사, '돈 들어도 증거 구하라' 지시"

입력 2014-07-17 22:12 수정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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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증거 위조사건' 공판이 최근 3번째로 열렸는데요.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꼭 증거를 입수하라"고 압박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위조 자체에는 검찰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김모 과장,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한 이모 검사 등 검사 3명은 관리 감독 책임만 물어 정직 1개월 등의 징계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증거 위조에 무관하다고 했던 이모 검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유씨 재판 증거 입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비공개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이모 검사가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유우성 씨가 간첩이란 증거를 구해오라고 이모 국정원 처장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모 처장이 중국 등에서 증거입수를 추진하는게 쉽지 않다고 하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추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증거 위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와 이 처장 간의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증거능력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취재팀은 이 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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