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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공휴일→쉬는 날로" 법안 발의됐다

입력 2021-05-11 16:56 수정 2021-05-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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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해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엔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현행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를 알리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참 오래 일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2위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하위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체 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네이버 캡처〉〈사진=네이버 캡처〉
또 민간 노동자들의 휴일도 보장토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노동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을 보장하지만, 민간 노동자는 법률이 아닌 노사협약으로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 쉬어야 일도 잘하고 창의성도 솟는다"며 "삶의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 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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