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에 판매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의도 안 받고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르게 광고비를 매긴다는 주장입니다. JTBC가 취재에 나서자 쿠팡은 광고비를 환불해주겠다며 오늘(15일) 오후 급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박상환 씨는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판 매출액에서 광고비를 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쿠팡에서 특정 단어를 치면 박씨의 상품들이 먼저 나오는 검색 광고 비용이란 겁니다.
[박상환/귀금속점 운영자 : 전혀 몰랐죠. 알았더라면 제가 조절했겠죠. 비용이 나가는데 판매가 안 되면 당연히 조절해야 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박씨가 항의하자 쿠팡 측은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상환/귀금속점 운영자 : 12월 말경에 전화가 또 왔어요.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데 아시냐고. 무슨 소리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다 취소했다, 환급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쿠팡은 1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광고 계약 내용과 전혀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업자 A씨 (쿠팡 측과 통화 내용) : (첫 통화에서) 키워드 등록까지만 해준다고 했고 '온'(광고 집행) 버튼 누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녹취파일 확인해 보세요.]
광고비가 하루당 만 원이라고 해놓고 파는 품목마다 만 원씩 매기는 바람에 열 배가 넘는 광고료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판매자 이백여 명은 공동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쿠팡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된 광고비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