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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서비스' 불법 판단…이재웅 대표 등 기소

입력 2019-10-28 20:08 수정 2019-10-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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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여만입니다. 검찰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타다를 운영해온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면허도 없이 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상 누구든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차도 빌리고 동시에 운전자도 알선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는 있습니다. 

외국인, 장애인, 공공기관 그리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빌려서 운전자를 알선해주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 대여와 운전자 알선 모두 사람이 아닌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빌리고 운전자를 알선받는 게 아니라 법인 타다의 운송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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