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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다시 찾아갔지만…강제징용 판결에 한달째 침묵

입력 2018-12-05 08:14 수정 2018-12-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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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한달이 지나도록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단이 지난달에 이어서 어제(4일) 또 다시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는 24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피해자 측 소송대리인단이 3주만에 신일철주금 본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리인단은 배상 문제를 협의하자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거부 당했습니다.

[임재성/원고 측 소송대리인 : 우리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못 만나겠다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이유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별대응을 하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지침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오는 24일까지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송도 추진합니다.

[김세은/원고 측 소송 대리인 : 소송의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선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원고가 고령인만큼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해결의 공은 신일철주금 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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