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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 공작'…김관진 개입 가리킨 증거·증언들

입력 2017-11-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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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한 단서는 공개된 문건에도 버젓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정치 댓글은 1%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78만 건 중에 8800건, 1%가량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극히 일부'란 이 프레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동관 전 수석의 논리였는데 김 전 장관이 활용하고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의 출처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항소심 판결인데요. 하지만 이 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개입해 왜곡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1%도 과거 국방부 수사가 토대였는데 당시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수사 중입니다.

[앵커]

그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1% 주장은 일부 일탈이란 프레임이기도 한데, 그런데 아니라는 판결도 이미 있었죠?

[기자]

이미 있습니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의 군사법원 판결문에는요. "부대원들은 지시가 없었다면 정치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연제욱, 옥도경이나 이태하의 지시가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왜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는가 이 문제가 남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사령관, 그리고 심리전 단장, 그 바로 위에는 김관진 전 장관이 있는 구조입니다.

2011년 2월 국방부 문건입니다. 사이버사령부를 장관 직속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서명한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3단 지휘체계, 그러니까 장관, 사이버사령관, 단장의 체계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9월, 사이버사는 국방부 직속이 됐습니다.

[앵커]

형식이 아니라 실제 개입하는 구조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 사이버사 작전 지침입니다. 김관진 당시 장관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심리전단의 지침에는, "임무는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문건에 나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2월 사이버사 상황일지를 보면 "토요일 장관님 수행은 해군 소령이 한다"며 "보고서의 열람 여부는 해군 소령에게 확인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물론 열람까지 직접 확인한다는 겁니다.

[앵커]

중요한 건 그 지시나 보고가 정치 댓글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령관의 녹취록에서요.

이 전 단장은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라고 했습니다. 또 "장관이 나에게 다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봤는데 녹취록과도 배치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국회에서 "댓글 작업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 단장은 녹취록에서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장관님이 국회에서 그랬지 않느냐. 국내 대응작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라고 했습니다.

이 위증 의혹은 증거 인멸과 직결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고, 증거 인멸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석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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