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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11억원 '수상한 자문료'…지질자원연 간부 해임

입력 2017-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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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책연구소인 지질자원연구원이 뇌물 수수와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에 억류돼 있는 전임 고위 간부를 해임했습니다. 이 간부는 17년 동안 2곳의 외국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고도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을 3번이나 역임한 지진 전문가 지헌철 박사는 지난해 12월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에 갔다 미 연방 검찰에 억류됐습니다.

혐의는 뇌물과 자금세탁. 지난 17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지진장비 업체로부터 11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6차례 송금해 세탁했다는 겁니다.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도 일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 박사를 해임했습니다.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자문료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사유입니다.

지 박사는 소명포기서를 내고 징계를 수용했지만 받은 돈은 자문료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측도 뇌물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 박사에게 자문료를 준 두 회사는 현재 국내 지진측정 장비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 박사는 입찰과정 등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 박사의 자문료가 두 회사의 국내 납품실적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박사에 대한 미국 법원의 선고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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