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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1월 국회 통과 가능성 대두

입력 2017-01-09 17:25

3야 주도로 논의…바른정당, 정책의총 거쳐 당론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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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 주도로 논의…바른정당, 정책의총 거쳐 당론 결정할 듯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1월 국회 통과 가능성 대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가 9일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안행위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선거 연령을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9대 대선에서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결정해 논의해왔다.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바른정당 내에 찬성 여론이 높아 1월 국회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정당은 오는 12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주제의 집중 토론회를 거쳐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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