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5-31 11:05

거짓표시 107곳 형사입건·인터넷 공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거짓표시 107곳 형사입건·인터넷 공표

수입 쇠고기를 부정유통한 음식점과 정육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일부터 31일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42곳을 적발했다.

특별단속은 미국에서 지난달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불안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품관원은 쇠고기 통관ㆍ검역정보, 쇠고기 이력시스템 등을 활용해 추적조사를 했으며 소비자단체를 원산지 단속에 참여시켰다. 주말,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쇠고기는 유전자분석을 했다.

이번 단속에서 142개 위반업소를 찾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7곳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소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 미국산→국산 25곳 ▲ 호주산→국산 17곳 ▲ 뉴질랜드산→국산 6곳 ▲ 뉴질랜드산→호주산 7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난 1월 26일부터 강화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상습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107개 업소의 상호, 주소 등은 농식품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등에도 공개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후쿠시마 소고기가 타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 해경, 수입 꽃소금 국산 둔갑 '4배 폭리' 업자 검거 배달 족발·보쌈도 원산지 표기 부산세관, 중국산 석제품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인터넷 쇼핑몰도 유통기한 표시해야…어기면 과징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