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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고의 삭제? 중단?…풀리지 않는 의혹

입력 2015-08-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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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랙박스 영상에 찍히지 않은 이 28분이라는 시간,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하고 현장을 벗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삭제했거나 촬영을 하지 않았거나… 의혹이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31분부터 오후 1시 16분까지 촬영됐습니다.

2시간 넘게 찍힌 영상 중 영상이 남지 않은 시간대는 국정원 직원 임 씨가 발견된 직후 28분이 유일합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도착해 조사를 벌인 이후, 빠져나간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경기도소방본부 측은 오래 정차해 있어 시동을 껐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색 회의를 위해 정류장에서 10여 분간 정차해 있을 때는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조송래/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기다리자 이래서 시동을 껐다는….]

영상이 꺼질 때는 주차 단계였다가, 다시 켜질 때는 이동 중이어서 영상을 고의로 지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소방안전본부는 국회 안전행정위 현안보고에서 이번 국정원 직원 임 씨 수색과정에서 국정원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국정원 직원과 소방대원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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