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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아파트 매각 대신 증여…전세도 4억 올려

입력 2020-08-28 20:56 수정 2020-08-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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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해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도 4억 원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아들에게 준 집은 서울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놔야 집값이 잡힌다며 솔선수범하자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데, 김 의원은 증여를 택한 겁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집에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도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4억 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전세를 준 건 민주당이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법' 통과 직후.

김 의원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김 의원처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 의원 측도 그래서 새 세입자와 시세대로 계약을 맺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계약이 '전·월세 상한제법'의 입법 취지에 과연 맞느냐는 물음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21대 들어 국회에 새로 들어온 의원 175명의 재산도 오늘(28일) 공개됐는데, 22명으로 통합당에 2주택 이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집을 팔아야 하는 민주당 다주택 의원도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오피스텔 29채와 아파트 1채를 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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