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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자' 3분의 1로…미국 단속현장 동행해보니

입력 2019-02-05 20:30 수정 2019-02-05 21:21

'음주측정 없이' 체포 가능…10년간 '보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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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없이' 체포 가능…10년간 '보험료 폭탄'

[앵커]

설 연휴 차례를 지내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술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잔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늘 많습니다.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2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사라지지 않지만 연휴만 되면 더 늘어나는 음주운전.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음주운전을 눈에 띄게 줄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음주측정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중범죄자로 처벌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10년 동안 최소 1300만 원 오른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찰의 단속 현장을 부소현 특파원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밤 할리우드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이 벌어집니다.

차량 모니터에는 단속 경찰들의 경로와 음주운전 신고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단속인력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사고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던 운전자의 몸이 발을 떼는 순간 넘어질 정도로 흔들립니다.

[제이크 최/LA 경찰 : 더 불어주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20% 나왔어요. 0.08%가 처벌 기준인데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체포가 될 것입니다.]

음주측정 없이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제이크 최/LA 경찰 : 관광객의 음주운전도 많은데 (단속돼) 출국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결혼식을 놓치는 것도 봤습니다.]

기물파손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일정기간 수감 후 보석금을 내야 풀려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단속은 더 엄격해집니다.  

효율적인 단속과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기 두렵게 만드는 강력한 처벌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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