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BMW 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차 몰다 화재 땐 '고발'

입력 2018-08-15 07:55 수정 2018-08-15 09: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결국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리콜 대상 10만 6천 대 가운데 아직까지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가 그 대상입니다.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다가 불이 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첫 대규모 '운행 정지'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긴급 안전 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아직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은 2만 대가 넘습니다.

실제 운행 정지 명령은 빨라야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해당 차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우편으로 보낸 운행 정지 명령서를 차 주인이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명령서를 받으면 점검을 받으러 BMW 서비스센터까지 운전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차에 불이 나는 경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욱/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정부의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화재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콜 발표 3주 만에 나온 운행 정지 조치가 'BMW 화재 공포증'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BMW 운행중지' 이르면 16일부터 발효될 듯…2만대 안팎 예상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 대에 운행중지 명령 정부, 'BMW 사태' 대국민 담화…'운행 정지' 가능성 양양고속도로서 BMW 또 불…"리콜대상 아닌 M3 모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