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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드나드는 화물 숨길 곳 없다

입력 2016-03-03 00:35

"수상하다 싶으면 회원국 주권으로 검색 가능"
광물 등 대외교역 제재 시너지 효과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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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다 싶으면 회원국 주권으로 검색 가능"
광물 등 대외교역 제재 시너지 효과 전망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금지품목 거래의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모든 화물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조항을 담았다. 운송을 금지한 물품이 실렸을 거라는 의심만 있으면 북한 국적 선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박을 정지시키고 실려 있는 물품을 전수 검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제재 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불법활동에 연루된 의심을 받는 선박은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전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 행·발 화물을 검색하기 위한 조건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자료 등이 전제돼 있었는데 이번 결의안은 그런 조건이 없어진 것"이라며 "수상하다 싶으면 회원국 주권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검색하고 추적하는 상황이 되면 화물 밀수 같은 편법으로 외화를 벌었던 부분들이 차단될 것"이라며 "여러 면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영공통과를 모두 금지시켰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육로에서의 화물 검색도 강화된다.

이러한 검색 강화 조치로 WMD 자금을 조달하는 채널과 자금원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리는 제3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제3국의 항공기, 선박, 승무원을 대여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 선박의 북한 국적선 등록과 북한기 사용을 금지했다. 북한 선박의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 등을 금지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해상 운송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안보리는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들 선박 31척은 입항이 금지되고 회원국 영해로 들어오면 몰수할 수 있다. 안보리 결의 부속서에 선박 이름과 등록번호가 적시된 만큼 폐선한 다음 외국 선박으로 위장해 활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북한 해운·항공 운송에 대한 제재 강화로 활동이 위축될 경우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대외교역 제재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결의안은 북한 석탄, 철, 철광의 수출과 공급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 광물에 한해 관련 자금이 WMD와 무관하다고 입증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마련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은 전면금지된다.

북한의 해상 운송 능력이 사실상 마비될 만큼의 제재 조치가 이행될 경우 과거 쿠바에서 미그기 부품과 대공화기 등의 무기를 설탕 속에 숨겨 운송하다 적발된 '청천강호'와 같은 일탈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수출 품목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을 비롯해 금과 희귀 광물까지 수출이 차단되면 WMD 개발에 흘러들어 가던 자금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해상 루트가 차단되고 육·해·공 교통수단이 막히면 뼈아픈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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