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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투표의 날, 오전6시~오후8시까지…투표요령은?

입력 2015-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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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투표의 날, 오전6시~오후8시까지…투표요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29일 전국 4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는 모두 309곳이다.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한 선거인은 이날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면 안 된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투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적힌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 선거일인 이날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다.

누구든 투표참여를 권유해도 되지만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권유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금지된다.

한편 이날 개표가 시작된 후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를 전후해 나올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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