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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음주운전 적발 시 체포에 보험료 폭탄…'중범죄' 처벌

입력 2019-02-05 20:38 수정 2019-02-05 20:53

음주운전 전력 있으면 사망사고 2급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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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으면 사망사고 2급 살인죄 적용

[앵커]

이렇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까지도 됩니다. 보석금에, 장기 할증되는 보험료 등까지 더하면 음주운전 한 번에 2000만원 넘는 돈이 나갑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는 중범죄로 처벌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신세를 망친다는 말까지 나오는 미국의 대책을 이한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1%.

캘리포니아주의 상습 음주운전 단속기준입니다.

일반 운전자는 0.08%, 택시는 0.04%가 단속기준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처벌도 엄합니다.

음주운전은 현장체포가 원칙입니다.

보석금으로 우리돈 280만원 정도를 내야하고 법규와 정신교육을 받는 교통학교도 3개월 다녀야 합니다.

보험료는 10년 동안 할증돼 최소 1만2000달러 우리돈, 1300만원 오릅니다.

벌금과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한번 음주운전에 돈만 최소 2400만원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음주교통사고는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초범이더라도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10년형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2급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최소 징역 15년형이고 평생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과실이 아닌 고의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를 내도 10명 가운데 2명만 실형이 선고되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강력한 처벌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1982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한 시동잠금장치도 한몫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운전때마다 음주측정기록을 남겨야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과 같은 제재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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