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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글'엔 정직 처분 내렸던 대법…'형평성' 지적

입력 2018-12-18 21:09 수정 2018-12-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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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벌써부터 법원 안팎에서는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과거 다른 징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든 판사들에게 계속 재판을 받으라하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하는 것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경기도 성남 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한자어를 인용해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판사가 재판을 논평했다는 이유로 정직 2월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글 하나로도 정직 처분을 내렸던 대법원이 이번 사법 농단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판사 뒷조사를 하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데도 징계 사유 대부분이 '직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인 것도 논란입니다.

특히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대부분은 정직 이하의 징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속 재판을 할 수 있어 사법 농단 의혹을 비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장 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했던 수원지법 차성안 판사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이 1명도 없다며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나중에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안에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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