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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적교부금 항목 신설…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한다

입력 2016-01-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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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보육대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시·도 교육감들의 주장에 법개정으로 정면승부를 건 것이다.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 목적교부금 항목 신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내에 '목적교부금' 항목 등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96%)과 교육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4%)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비율을 다시 조정해 목적교부금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지원가능하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니 법개정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을 지원할 경우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이다.

목적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설정하면 교육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탓이다.

따라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위해 교부금법을 고친다는 박 대통령에게 이제는 의무교육까지 포기하려는 것인지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부금은 학교 교육과 학생 기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정해놓은 게 교부금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박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3000억원 예비비 지원 효과 있나

박 대통령은 이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 편성을 할 경우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개월치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교육청에는 지원된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들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의 경우 이미 누리과정 예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달라질 게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예비비 지원 발언은 서울·경기·광주·전남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 소속 유치원생은 32만6000여명으로 전국 68만2000여명 중 무려 절반 가량인 48%나 차지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들이 돈이 있는데 왜 편성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정치가 아닌 재정의 이슈라면 교육감들이 먼저 편성하고, 운영하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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