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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살인난다" 예고한 30대…주머니서 커터 칼날 '우르르'

입력 2021-11-24 17:34

경찰 "자타에 위험하다 판단,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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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타에 위험하다 판단, 응급입원 조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층간 소음을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응급 입원은 자·타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하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남성의 옷 주머니에서는 커터 칼날 등 흉기가 다량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10시 14분쯤 경남 양산시내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예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초지종을 묻자, A씨는 횡설수설하다 갑자기 집에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A씨를 재빠르게 제압하면서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A씨의 옷 주머니에서는 커터 칼날이 가득 담긴 작은 통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의사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대해 직접 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 입원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 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에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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