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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편의점 택배' 유도…송금 않고 물품만 가로채

입력 2020-09-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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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는 중고 거래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로챈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점에서 운송을 기다리던 택배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접근해 택배로 물건을 받겠다며 송장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돈을 보내지 않고 편의점에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붙잡힌 피의자는 최근 두 달 동안 양산과 울산, 대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1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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