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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천재지변 때 '대입 일정 조정'…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8-05-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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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이미 공표된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포함한 대입 전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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