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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불안한 신분 악용…'인권 사각지대' 계속

입력 2017-11-12 20:57 수정 2017-11-12 21:29

"비자 발급 중 불법체류자라며 협박당해"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신고 시 통보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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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중 불법체류자라며 협박당해"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신고 시 통보의무 면제

[앵커]

이처럼 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는 일은 일상적인 노동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또 임금을 받지 못해도 경찰에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인 노동자 서모 씨는 현장 관리 소장에게 맞았습니다.

밀린 임금 6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발길질을 당한 겁니다.

[서모 씨/중국인 노동자 : 블랙박스가 안 찍히는 곳에선 나를 발로도 차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내가 임신했다고, 임신 3개월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서씨는 한국 영주권이 있었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던 남편이 비자 발급 중이어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서모 씨/중국인 노동자 : 너네 신랑이 불법이니까 내가 무조건 가서 너네 신랑을 구속당하게 하고. 중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협박까지…]

서씨는 지난 9일 체불임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장은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서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서 씨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안대환/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 고용주가 여러 가지 면으로 협박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경찰하고 내가 잘 안다'든지…그런 것들에 외국인들이 현혹돼서 신고를 못 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못 가는 일이…]

지난 2013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데다 경찰에 찾아가는 것도 꺼려해 피해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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