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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입력 2015-03-03 15:39

"주택청약 얻기 위해"…전입지는 매형 서승환 국토부장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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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얻기 위해"…전입지는 매형 서승환 국토부장관 집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부인이 (나의)부친이 살고 있던 분당 인근으로 이사하기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후보자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옮긴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부모가 거주하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려고 했다"며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은 받지 못했고 이듬해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며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분양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당시 후보자 부인이 (위장)전입한 것은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전입한 것이므로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내용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 임모씨는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로 위장 전입했다. 이 아파트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으로, 서 장관의 부인이 홍 후보자의 누나다.

홍 후보자와 부인 임씨는 청약에서 탈락한 뒤 2000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해 함께 전입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정책 주무부처 장관인 서 장관이 주택청약과 관련한 인척의 위장전입을 묵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오는 11일 열릴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홍 후보자와 부친 간 주택 거래 문제, 부인 임씨의 재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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