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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종부세 인하…'기업·부자 감세' 지적도

입력 2022-06-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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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6일)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고, 규제도 풀어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건데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돈 잘 버는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법인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일부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민간 주도로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되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억 원 초과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4억 원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26억 원대인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원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경우 작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제히 낮추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이/서울 상암동 : 다주택자일수록 (누진) 합산해서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주택자이니까 (완화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 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47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다만 지금 높은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인데, 대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J :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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