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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도로에 덩그러니…'무법주차' 전동킥보드 골치

입력 2020-06-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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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길 가다 전동킥보드 자주 보입니다. 편리하긴 한데 사고도 많고 주차도 문제입니다. 특히 아무 데나 그냥 세워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방법이 없을지 밀착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횡단보도입니다.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 앞을 가로 막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유 킥보드입니다.

옆에는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까지 깔려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대책 없이 황당한 방식으로 주차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들, 많아졌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회전하는 길목, 전동킥보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가 옆으로 천천히 지나갑니다.

급하게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킥보드가 넘어져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탈 수 없는 곳에도 킥보드가 놓여있습니다.

한강 공원과 대교를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차돼 있고, 넘어져 있는 공유 킥보드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훈혁/서울 홍제동 : 불편하고 굳이 왜 저기에다 놓지. 잘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차 뒤를 킥보드가 막았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려면 직접 옮겨야 합니다.

[시민 : 남의 주차장에다가 막아 놓은 건 불법이고. 견인 조치해야 되겠죠.]

버스 정류장에도 잔뜩입니다.

[김유미/서울 청파동 : 양쪽에 있으면 부딪칠 거 같고. 망가트리면 괜히 내가 보상해줘야 할 거 같고.]

아예 인도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강유진/경기 부천시 괴안동 : 부딪쳐 본 적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런 게 있으면 피하게 돼요.]

공유 킥보드는 아무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주차 규정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시민 : 그냥 놓는 건 줄 알았어요.]

[김기철/서울 자양동 : 여기서 찾아서 찾는 건지, 주차장에서 찾는 건지에 대한 아무것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주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도 이용이 편한 장소에 가져다 둘 뿐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업체 관계자 : 놓으라는 데만 놓는 거거든요. 어디 출구 쪽에 그 정도?]

밤에도 무법주차는 이어집니다.

여기저기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인도 위로, 도로 사이로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킥보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구석구석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사람 한 명 다니지 않고 제가 들고 있는 플래시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항구입니다.

킥보드를 찾아서 한참을 다녔는데요.

이쪽에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킥보드가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자체가 강제 수거에 나섰습니다.

킥보드를 불법 적치물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단 겁니다.

줄자로 크기를 재고 사진을 찍습니다.

트럭에다 주차된 킥보드를 실어야 합니다.

[차에 실어야 돼. 많이 무겁습니다.]

무게가 30kg 안팎이라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이곳에선 킥보드 주차 민원만 100건이 넘습니다.

[김미경/부산시 수영구청 도시행정계장 : 차량 사고가 정말 많아요. 차가 못 보고 치는 게. 엎어져 있으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목은 직접 끌고 와야 합니다.

[김미경/부산시 수영구청 도시행정계장 : 차가 못 들어오니까 사람이 끌어야 돼요.]

그마저도 결제를 안 하면 잠기기 일쑤라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김미경/부산시 수영구청 도시행정계장 : 도로에 자기 사업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이나 안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업체 측은 이용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차 정책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한 구청은 주차 금지구역을 직접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 주변은 물론 관광지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했다면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하는 것도 이용자의 의무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용자의 선의에만 맡길 순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VJ : 박선권 / 인턴기자 : 이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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