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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신림동 원룸 침입' 남성, 강간미수 무죄

입력 2019-10-16 18:57 수정 2019-10-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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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룸' (5월 30일) :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 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문을 열려 했던 남성의 CCTV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1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많은 여성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검찰이 주거침입과 강간미수로 30대의 조모 씨를 기소했는데요. 영장심사 때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저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조모 씨/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5월 31일) :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에 성범죄 의도 있으셨습니까?) …]

오늘(16일)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쟁점은 강간미수가 인정되느냐는 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조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1심 판결문 중 발췌 (음성대역) :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한편 이후에도 신림동, 봉천동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여성의 뒤를 쫓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7월 13일) : 여성이 지나가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뒤따릅니다. 여성이 가는 곳을 살짝 보더니 곧바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제 새벽,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입니다. 남성은 신림동 원룸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JTBC '뉴스룸' (6월 6일) : 한 남성이 원룸 주택이 많은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한 건물 옆에 바짝 붙더니, 얼굴을 밀어 넣습니다. 남성이 서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 앞입니다. 남성은 바지에 손을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유난히 서울 신림동, 봉천동 일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국회 행안위 소속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300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자치구별로 관악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광진구, 동작구가 이었습니다.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입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범죄도 늘어나자 여성안심귀가길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의 경우 지자체마다 설치물도 들쭉날쭉인 데다가 어디가 귀갓길인지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고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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