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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의 눈물…70년 만에 근로정신대 '배상' 결론

입력 2018-11-30 07:23

'유학 속임수'에 끌려간 김성주 할머니, 통한의 눈물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 1억원 이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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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속임수'에 끌려간 김성주 할머니, 통한의 눈물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 1억원 이상 배상"

[앵커]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이른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70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제(29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5명의 피해 할머니에게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서 전범기업을 향한 두번째 판결입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꿈 많던 14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 교사 말에 속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부품은 손으로, 작두 같은 기계가 또 있어요. 그걸로 자르던 중에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이 손가락이 팔딱팔딱 세 번을 뛰더라고요.]

7살 짜리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내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고 그래서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당신들이 데리고 올 때는 언제든 가고 싶으면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차오르는 슬픔을 달래준 것은 노래와 말 없는 달이 전부였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울면서 길을 가나 공장을 가나 오고 가고 울면서, 바다 건너 산 넘어 정신대를 왔던 그 노래를 부르며 다녔죠. 달이 밝은 날이면 창문을 열고, 달아 달아 너는…창문을 열고 맨날 울었죠. 그때 많이 울었죠.]

대법원은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긴 소송을 하면서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병환이 깊어 승소 현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 : 사죄 받고 돈 받는 것, 그것 밖에는 한이 된 것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죄를 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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