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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졸음운전 유도…채권자 살해하려다 덜미

입력 2014-07-17 22:25 수정 2014-07-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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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단 건 다 아는 얘기죠. 채권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고속도로 운전을 유도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대전총국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에 들어선 승용차가 갈지자로 움직이더니 중앙분리대에 부딪힐 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수면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신 채 운전을 한 겁니다.

[임모 씨/피해자 : (운전 당시) 막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수면제를 먹인 사람은 33살 김모 씨로, 임씨 부부에게 보험에 투자해주겠다며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뒤 이를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이종선/충남보령경찰서 형사3팀장 : 돈을 변제할 길이 없으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김씨는 임씨 부부에게 수면제 음료수를 먹인 뒤 부산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며 고속도로로 유인하고는 자신은 다른 차로 뒤따랐습니다.

[황선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졸피뎀은) 30분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수면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지만 경찰이 임씨의 차량을 이상하게 여겨 정지시키면서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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