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허가취소 부당"…신천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05-23 19:15 수정 2020-05-23 21: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이 어제(22일)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보다 앞서 서울시가 신천지와 관련된 단체들 법인 허가를 잇달아 취소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신천지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건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이른바 HWPL의 홈페이지입니다.

단체 소개란에 이만희 회장의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신천지 유관단체인 이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종교사업을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HWPL 측이 서울시 상대로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데다, 법인 자산까지 청산해야 할 위기에 몰리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편 신천지가 고소한  교인 가족, 이연우 씨를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6년 전 가출한 딸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이어 왔습니다.  

[이연우/신천지 교인 가족 (이만희 기자회견 / 지난 3월) : 신천지 기숙사 방에서, 골방에서 코로나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우리 딸을 생각하니 밤잠을 잘 수 없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1월 이만희 회장 명의로 이씨가 집회 중 이 회장에게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이만희 자택도 대상 신천지 '비자금 금고'?…이만희 부인 집도 압수수색 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손배소 준비…"이만희 포함" 국세청, 신천지 특별 세무조사…비자금·탈세 의혹 캔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