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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거부 땐 최대 징역형…역학조사 방해도 처벌

입력 2020-02-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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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한 단체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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