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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29일 '공수처법' 본회의 넘기나…여야 공방

입력 2019-10-28 20:34 수정 2019-10-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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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을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 넘길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정권은 문희상 의장이 가지고 있지요. 문 의장은 공수처법을 내일 본회의로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회의는 시작 전부터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을 잡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문희상/국회의장 :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더 나은 거야.]

쟁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언제 본회의로 넘길 지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라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사위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좀 더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문희상 의장의 권한입니다.

문 의장은 내일 본회의로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겁니다.

다만, 내일 공수처법이 국회에 부의돼도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직선거법을 먼저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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