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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증언 반박 시 위증죄 위험…'엄마' 최순실의 딜레마

입력 2017-07-26 20:27

정유라 증언 반박하면 둘 중 한명 '위증죄', 인정하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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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언 반박하면 둘 중 한명 '위증죄', 인정하면 '불리'

[앵커]

최순실씨는 오늘(26일) 증인 출석을 위해 딸 정유라씨의 증언 녹취록을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증언을 거부한 이유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유라씨 증언을 인정하면 본인의 뇌물 혐의에 불리하고, 반대로 부인을 하면 모녀 중 한 명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엄마가 말을 내 것처럼 타라고 했다."

"말 세탁 직전, 엄마와 황성수 전 삼성 전무 등이 만났다."

지난 12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한 내용들입니다.

어머니 최씨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입니다.

최씨는 증인 출석을 앞두고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받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증언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최씨가 정씨의 증언을 반박하면 모녀 중 한 명은 위증죄라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정씨에게 피해가 가거나, 자신이 추가 혐의를 받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최씨가 정씨의 증언을 모두 인정하면 본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부회장의 뇌물 재판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또 정 씨 증언을 인정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최씨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놓이면서 결국 증언 거부가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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