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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어묵 모욕 일베회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5-08-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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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사진을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올린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김모(21)씨와 조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 조씨는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옆에서 조언만 했다. 또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만으론 모욕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모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조 피고인이 김 피고인과 게시물을 올리기 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학생을 어묵으로 표현해 조롱하고 마치 동급생인 단원고 재학생들이 사망한 친구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단원고 재학생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에 대해선 "이 사건 게시물과 사진만으로는 유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긴 힘들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용해 기각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께 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사진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김씨는 사전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으며, 조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만난 김씨가 단원고 교복 활용방안을 상의하자 게시물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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