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나 김영란 전 위원장은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 내부의 입장이 갈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김영란법으로 인한 언론 자유 침해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전 위원장은 헌법 소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언론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될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수사에 들어갈 경우 해당 언론사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장치도 제시됐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수사의 필요성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상호 조화하는 취지에서 좀 더 엄격한 내부적 수사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러한 대안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의 변수로도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