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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의 고성·폭언 확인" 검찰에 고발 조치

입력 2014-12-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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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폭행이 있었는지는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였다"

국토교통부는 승무원과 승객 10여 명의 진술을 받아 이같은 소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법 23조는 승객의 기내 소란을 금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해당 법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소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까지 있었는지는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관련 진술에서 당사자 간 주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권용복/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 (폭행 여부는)조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여 법리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던 국토부는 결국 핵심 쟁점 사안을 검찰의 판단에 맡기게 됐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대한항공 사측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승무원들을 회유하고, 이들에 대한 지휘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본 겁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31일간의 운항정지, 또는 21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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