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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돈 펑펑' 20~30대 조사…절반 외국 국적

입력 2020-09-23 08:58 수정 2020-09-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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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은 없는데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고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2~30대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7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외국 국적자이기도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국적을 가진 30대 A씨는 소득이 거의 없지만,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이후 다른 외국인에 아파트를 빌려주고 세를 받았지만, 임대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를 편법증여와 임대소득 탈루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과 차를 산 걸로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외국 국적자를 포함해 30대 이하 젊은층 70여 명을 편법 증여 등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분위기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닌지 검증하겠단 겁니다.

이 중 서른 명이 외국인인데, 대부분이 미국계·중국계 교포나 유학생 출신의 외국 국적자입니다.

소득세법상 1년 중 절반 이상을 한국에 산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로 분류돼 국내외에서 받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외국 국적자를 조사하는 건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갭투자'로 아파트 40여 채를 쓸어 담은 미국인이 있는가 하면, 한 채당 평균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네 채나 사들인 외국기업 임원도 있었습니다.

[윤선화/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장 : (교포 등은) 들어오면 딱 물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열 채 있냐' 이 정도거든요, 규모가.]

'부모 찬스'를 쓴 걸로 의심되는 국내 국적의 2030세대 40여 명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연 소득은 수천만 원인데, 가족회사로 보이는 법인을 만들어서 수십억 원대 집을 사고 1년에 수억 원의 신용카드를 쓴 30대가 대표적입니다.

집을 수십 채 가졌지만, 임대료 신고를 제대로 안 한 30대 임대업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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