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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화 파손' 2심…"위자료까지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20-01-15 22:07 수정 2020-01-16 11:48

"희화화했다" 그림 파손한 예비역 장성
1심은 '그림값'만…2심은 '위자료'까지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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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화화했다" 그림 파손한 예비역 장성
1심은 '그림값'만…2심은 '위자료'까지 지급 판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그림을 던지고 부순 예비역 장성 두 명에게 그림값과 위자료를 보상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그림값 4백만 원만 물어주라고 결론 났는데 2심에선 위자료 5백만 원도 더해졌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그림 '더러운 잠'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비역 장성 심모 씨와 목모 씨는 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며 그림을 바닥에 던지고 부쉈습니다.

[이구영/화가 (2017년 1월 24일) : 작가들의 예술 창작의 자유가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훼손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구영 화가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심 법원은 그림값 4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그림값에 더해 위자료 500만 원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가 받은 사회적 비난들은 작품의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들의 행위로 인해 촉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런 행위만으로도 "작품이 표상하는 예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더해 정신적 손해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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