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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에 잇단 고발·규탄…번지는 사법 불신

입력 2018-05-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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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을 위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 당사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어제(29일) 대법정 안에서 시위를 했던 KTX에서 해고된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대법원이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KTX에서 해고된 승무원들이 대법원 청사 안에서 시위를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규탄했습니다.

[김승하/KTX 열차승무지부장 : 정말 법과 절차를 지켜서 우리 동료를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절차, 이제까지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앞서 KTX 승무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350명 중 280명이 해고된 뒤 10년 전부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고 밀린 임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 공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해고 승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기고 가서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은 임금과 소송비 등 8000여 만 원에 이자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항의 시위에 나선 것은 당시 대법원이 정부 입장에 맞춰 판결을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며 KTX 승무원 재판을 사례로 적시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전교조 재판도 사례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라는 통보를 받고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전교조 역시 기자회견을 하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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