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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폐업 공작' 임원 등 영장…본사 '윗선' 수사 주목

입력 2018-05-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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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가짜 폐업' 공작을 벌였던 삼성전자 서비스 임원과 협력사 대표 등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인데 삼성전자 서비스의 본사 임원까지 포함되면서 향후의 경영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주목됩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서비스의 윤모 상무는 2014년 하청 업체인 부산 해운대 센터가 폐업을 하자 유모 대표에게 1억 3000여 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노조 활동이 왕성한 센터를 골라 문을 닫게 한 뒤, 입막음을 위해 돈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모 상무는 2013년 노조 파괴를 위해 탄생한 이른바 '종합 상황실'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새로운 하청업체 대표가 유 씨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것처럼 꾸미고 분기별로 수천 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윤모 상무와 유모 전 대표가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노조원 시신 탈취' 과정에서 6억 원대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혐의가 있는 양산 센터 도모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 대표는 2014년 노조 방해에 괴로워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에게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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