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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숨기려 가족들 소변 제출 '들통'

입력 2015-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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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자신들의 소변을 건넨 가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사실을 숨기려 가족들의 소변을 제출한 정씨는 증거조작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마약투약 사실을 숨기려 증거조작 행위를 도와 준 정씨의 아내 전모(39)씨, 어머니 이모(71)씨, 누나 정모(43)씨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4년 9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자 가족 3명에게 소형 약통을 건네 소변을 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나는 소변이 담긴 약통을 지구대에서 정씨에게 몰래 전달했다.

검찰청으로 인계된 정씨는 약통에 담겨 있던 소변을 종이컵에 옮겨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한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필로폰 매수에 투약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 "누나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토대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심에서 "본인의 소변이 아니라며 DNA감정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해당 소변과 정씨의 DNA 일치 여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어머니와 누나의 소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검은 지난달 피의자 4명 모두를 조사해 정씨가 체포되기 이틀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이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와 누나의 소변을 제출한 사실 등 혐의를 자백받았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소변바꿔치기 등 증거조작 행위, 가짜 진범을 내세우는 범인도피 행위, 위증 및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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