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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병언 일가, 세월호 운항 등 개입했는지 밝혀야"

입력 2014-04-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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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선보상을 하게 되면, 이 선 보상을한 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오너인 유병언 전 회장과 그 일가에게 법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Q.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유병언 일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관계 회사 출자 구조가 복잡.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

Q. 과거 사례 봤을 때, '유병언 특별법' 같이 정치권이 나설 가능성은?
[김경진/변호사 : 검찰은 구조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 부분 따질 것]

Q. 세월호 침몰사고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배임·횡령 혐의 처벌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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