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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못한 예비부부 '위약금 구제'…종료된 분쟁은 불가능

입력 2020-09-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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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경기도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코로나 19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렴과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마련 이전 시작된 분쟁도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종료된 분쟁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개정안은 코로나 19,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해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식장 운영 중단은 아니지만 집한 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힘들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 예식을 진행할 순 있지만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하객 수 등 계약 내용을 지키기 힘들 경우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약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땐 40%, 1단계 수준이면 20%를 감경하게 했습니다.

2단계의 경우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한다면 예식 관련 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피해를 본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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