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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승춘 보훈처', 비위직원에 징계는커녕 '영전'

입력 2017-11-23 21:29 수정 2017-11-23 23:37

보훈처, 박승춘 전 처장 검찰 고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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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승춘 전 처장 검찰 고발 검토 중

[앵커]

뉴스룸은 박승춘 씨가 국가 보훈처장으로 있던 시절에 보훈처가 산하 보훈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해온 각종 정황을 어제(22일) 단독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박승춘 보훈처'가 한 발 더 나가 내부 비위 정황을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 보훈처 소관인 나라사랑공제회가 설립 과정에서 협력 업체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훈처에 통보됐는데 보훈처는 해당 직원을 오히려 핵심 보직으로 인사이동했습니다. 징계 대신 소위 '영전'을 시킨 것이지요. 보훈처는 재조사 끝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 박승춘 전 처장과 당시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은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할 당시 보훈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6월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김모 과장 등 2명은 설립 당시인 2012년에 5개 업체들로부터 공제회 출연금으로 1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 등은 공제회가 이들 업체와 수익금 배분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일감을 밀어주는 관계를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공제회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금전을 수수해 공직자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정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감사관실은 공정의무는 위반했지만 청렴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의무 위반은 징계 시효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렴의무 위반은) 징계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징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이고요. 박승춘 전 처장이 이를 몰랐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훈처는 재조사를 벌여 직원 2명과 감사관실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박승춘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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