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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은 국회로…정진석·우상호 "원안 고수"

입력 2016-08-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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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이번 주에도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의원은 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냐는 지적도 있고,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여야 원내지도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들, 일단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새누리당이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린 8·9 전당대회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근절의 열망이 담긴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중 김영란법은 고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이어 "한 자라도 고치면 끝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시에 김영란법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대부분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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