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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다시 소명…진실 밝히겠다"

입력 2016-07-29 14:58

29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박선숙 리베이트 지시, 김수민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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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박선숙 리베이트 지시, 김수민 핵심 역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다시 소명…진실 밝히겠다"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다시 소명…진실 밝히겠다"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29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에 이날 낮 12시50분께 도착한 김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부분을 소명한다는 것이냐"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당 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김 의원 출석 후 1시간 뒤 법원에 나온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전날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당시 총괄본부장 지위에서 리베이트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라며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부터 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04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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