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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U·세븐일레븐·롯데마트 등 PB제품 적발

입력 2015-06-18 16:08

'땅콩범벅카라멜콘'등 유명 PB제품, 식약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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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범벅카라멜콘'등 유명 PB제품, 식약처 적발

식약처, CU·세븐일레븐·롯데마트 등 PB제품 적발


편의점 CU의 '허니버터프레첼',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 등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1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에 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국은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PB 제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중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유통업체는 3곳이다.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조합법인 밤뜨레가 제조한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청우식품이 제조한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 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PB 제품과 관련해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상품을 유해상품 차단 시스템에 등록, 향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또 해당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상대로 자체 품질관리팀 등을 파견,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상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측은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파트너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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