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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도 '김우중법'도…이슈마다 '졸속 입법' 논란

입력 2015-03-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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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의 경우 여론의 지지를 얻었지만 보신 것처럼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알맹이가 빠지거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뜯어고친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는데, 내용도 절차도 졸속인 경우가 많아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수두룩하죠.

국회 졸속입법의 문제점을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가 소유했던 한남동 땅입니다.

사업가 박모 씨는 2011년 이씨에게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란 것을 알고 박씨가 산 것"이라며 압류했습니다.

검사의 조사결과만으로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법 조항에 따른 겁니다.

[공사 현장소장 : 나와서 현장을 보기는 하는데 공사는 못하고 있어요.]

결국 법원이 위헌소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겼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을 추징한다는 취지이지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른바 '김우중법'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자 불법재산에 한정했던 전두환법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박상훈/변호사 : 최종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요. 검사 판단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 불공정한, 불공평한 것입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 때문에 발의됐지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김주덕/변호사 :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너희들(수사기관) 100년 동안 수사 해봐라.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죠.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책무가 검찰과 경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주요 이슈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한 건 올리기식으로 던지는 입법에 엉뚱한 피해자와 부작용만 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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